공정위, ‘고객 돈 횡령 의혹’ 상조사 대표 2명 경찰 수사 의뢰

입력 2018-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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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속여 계약해제 방해하면서 선수금 빼돌린 정황 포착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등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 2곳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5월 "법정관리 중", "법원 소송 중"이란 거짓핑계를 대며 소비자들의 계약해제를 거부한 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업체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폭 넓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이러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상조업체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본인에게 회사 자금 약 15억 원을 대여해 준 정황이 포착됐다.

B상조업체 대표이사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 하에 본인이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산개발업체에 상조사의 자금 48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들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법률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앞서 적발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심의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에서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인해 회사의 자금이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행위가 의심되면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상조업체 운영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수금을 빼돌리거나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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