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 빠진' 휴일근로 수당 공개변론 20분 만에 종료

입력 2018-04-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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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52시간 규정 근로기준법 개정 "판결 미치는 영향 줄어"

휴일근로 수당 지급을 둘러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2차 공개변론이 20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 1월 피고와 원고 측이 1시간 40분가량 열띤 공방을 펼쳤던 1차 공개변론과 대조적이다. 지난달 20일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쟁점이 사라진 탓이다.

대법원은 5일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의 전합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2차 공개변론은 1차 때와 분위기가 달랐다. 꽉 메웠던 방청석도 군데군데 빈자리가 보였다. 이미 1차 공개변론에서 재판부의 쟁점 정리가 있었고, 환경미화원 측 대리인과 성남시 측 대리인의 주장을 확인한 만큼 이날 요지변론도 간단히 진행됐다.

지난 1월 1차 변론 당시에는 이번 사건이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을 사법적으로 해석하는 첫 사례인 만큼 경제계와 노동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양측 대리인도 근로시간의 범위와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대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오는 7월부터 적용(300인 이상 사업장)하고,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2배를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수당은 지난달 20일 법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김신 대법관(주심)은 "1차 공개변론 때 양측 대리인, 참고인 모두 이번 판결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지만, 새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상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의견을 묻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치적 부담을 던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한해 법률적 판단을 내려 조만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2차 공개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1차 공개변론 때 쟁점 정리를 대부분 했고, 상황이 바뀐 만큼 방송 중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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