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바젤3 시장리스크 최저자기자본규제 이행시점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2보)

입력 2017-12-08 11:54 수정 2017-12-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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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7일(현지시간)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ECB)에서 모여 바젤3 잔여 규제개혁을 최종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최저자기자본 규제의 이행 시점을 당초 2019년에서 2022년 1월1일로 연기하는 방안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바젤3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에서 시장리스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 트레이딩계정에 대한 시장리스크가 과소 산출됐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이 보유한 자산 및 부채를 예금, 대출 등 은행계정과 단기매매 금융상품 등 트레이딩계정으로 구분하고, 트레이딩 계정 자산에 대해 시장리스크를 측정해 동 리스크에 해당하는 규제자본율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김주현 한은 금융규제팀장은 “바젤3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가 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운용리스크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중 시장리스크에 해당하는 위험가장산출 방법을 당초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각국이 이행과정상 어려움을 토로함에 따라 이번 바젤3 잔여 규제개혁 이행시점과 이행시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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