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압수수색… 회사측 “시공사 부당선정 아냐”

입력 2017-10-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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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사옥 신축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 (홈앤쇼핑)
▲홈앤쇼핑 사옥 신축공사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 (홈앤쇼핑)

중소기업 전문 TV홈쇼핑 ‘홈앤쇼핑’이 신사옥 건설 당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받으며 압수수색을 당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의혹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홈앤쇼핑 본사에 수사진 20여명을 보내 입찰과 관련한 서류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홈앤쇼핑은 지난 2015년 1월 경쟁입찰을 통해 삼성물산을 신사옥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보다 180억 원 가량 낮은 입찰가를 써낸 대림산업을 탈락시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시공업체 선정을 두고 불법 로비나 의사결정 절차 위반, 외압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홈앤쇼핑측은 정당한 과정을 거쳐 시공사를 선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홈앤쇼핑은 신사옥을 지어 이전하기 위해 2014년 6월 2일 설계용역 계약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삼우종합건축사무소를 선정했으며 같은해 10월 23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11월 4일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와 건설사업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달 24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이때 공고 내용은 △제한경쟁 입찰 방식,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선정(덤핑방지 위해 하한가 이하 입잘자 제외) 등이었다.

같은 달 27일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등 5개사가 시공사 입찰에 등록했다. 하지만 당시 회사채 등급 미달로 평가된 롯데건설을 제외한 4개 업체가 현장 설명회에 참여했다. 이후 12월 12일 입찰마감과 적격 심가 끝에 삼성물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2015년 1월 2일 총 공사비 970억 원에 시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5년 1월 15일부터 착공됐으며 준공일은 2년 후인 2017년 2월 28일이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삼성물산의 경우 당사가 마련했던 예정가율 대비 최저가로 응찰해 낙찰됐다”며 “대림산업은 예정가율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응찰해 덤핑 부적합 업체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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