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벌금 3000만원

입력 2017-07-20 0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전선은 2011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2011년말 기준 대한시스템즈에 대한 매출채권 약 2273억 원, 대여금 등 채권 약 264억 원 가운데 대한시스템즈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판매대금채권 약 26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해 2269억9800만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미설정한 것이다.

법원은 강희전 전 대한전선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한전선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30,000
    • +2.64%
    • 이더리움
    • 4,195,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614,500
    • +4.95%
    • 리플
    • 733
    • +0.96%
    • 솔라나
    • 193,900
    • +4.42%
    • 에이다
    • 639
    • +1.43%
    • 이오스
    • 1,152
    • +5.11%
    • 트론
    • 173
    • +0.58%
    • 스텔라루멘
    • 156
    • +2.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750
    • +2.54%
    • 체인링크
    • 19,090
    • +1.54%
    • 샌드박스
    • 610
    • +2.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