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회사채 채권신고 접수…"다음달 14일까지"

입력 2017-06-22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우조선해양이 회사채 이자지급을 위해 회사채 채권신고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의결된 사채권자집회 결과로 이자율과 이자지급기일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자지급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에 걸쳐 채권신고를 받는다.

새롭게 변경된 첫 번째 이자지급기일은 다음달 21일로,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신고를 해야한다.

다만 제5-2회차 및 제6-1회차 회사채에 대해서는 현재 재항고가 접수되어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에 있어, 대법원 결정 시점에 따라 해당 두 회차의 이자지급일은 변동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투자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신고가 되지 않아 그 내역이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기 불가능하니,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불편하시더라도 한분도 빠짐없이 채권신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권신고 관련 문의는 대우조선해양 콜센터로 하면 되며, 채권신고 안내문 및 서류 양식은 거래 증권사 또는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사채권자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자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77,000
    • -0.86%
    • 이더리움
    • 4,657,000
    • +3.12%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2.78%
    • 리플
    • 749
    • -1.06%
    • 솔라나
    • 204,300
    • -1.07%
    • 에이다
    • 669
    • -0.15%
    • 이오스
    • 1,181
    • -1.5%
    • 트론
    • 173
    • +0%
    • 스텔라루멘
    • 164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800
    • +1.52%
    • 체인링크
    • 20,350
    • -3.55%
    • 샌드박스
    • 656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