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스터피자 압수수색…가맹점에 '갑질 논란'

입력 2017-06-22 06:59 수정 2017-06-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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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미스터피자 홈페이지)
(출처=미스터피자 홈페이지)

검찰이 미스터피자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갑질 논란'이 제기된 것이 이번 압수수색의 이유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정우현 MPK그룹 회장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중간 납품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 업체들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광고비의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한 당국 지침과 달리 90% 이상을 점주들이 부담하게 하는 등 가맹점들에 각종 부담을 떠넘긴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스터피자의 '갑질 논란'은 지난해에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정우현 MPK그룹 회장은 MPK그룹 소유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나가려다 문이 닫혀 나갈 수 없었다. 이에 경비원 황모 씨가 황급히 달려와 문을 열었지만 화가 난 정우현 회장은 황 씨의 얼굴을 두차례 때리며 폭언을 하는 등 '갑질 논란'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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