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 조사권’ 법 개정 추진…2분기 ‘꺾기’ 기획검사

입력 2017-04-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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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까지 실손보험 보험사기 적발통계시스템 구축

▲금융감독원은 5일 서태종 수석부원장(가운데) 주재로 2017년도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5일 서태종 수석부원장(가운데) 주재로 2017년도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 의심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5일 서태종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해 중점 추진사항과 분야별 세부 이행과제 130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현장의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금감원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사수신 관련 제보가 들어오면 일반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하고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보험사기와 같이 금감원에 조사권이 부여되면 금감원이 혐의 업체를 조사해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서 경찰에 넘길 수 있게 된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의 꺾기 의심거래에 대해 2분기 중으로 기획검사에 들어가고, 3분기까지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범죄 사건은 금감원과 경찰청이 초동 단계에서부터 합동 단속반을 꾸려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불법금융 파파라치’는 올해까지 연장된다.

서울시와 협력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금융사기 예방 홍보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을 생활안전 분야로 분류한 국민안전처는 올해 안에 보이스피싱 관련 안전요령을 마련해 전 국민에게 전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에 3유(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3불(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행태)을 추가해 ‘불법금융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를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예금보험공사, 우정사업본부, 서민금융진흥원이 참여해 협의체 구성기관이 18개로 늘어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유사수신, 우정사업본부는 대포통장 근절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상품 빙자 사기에 각각 공조·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금융의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 ‘내 손안에 금융범죄 신고센터’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금감원, 수사기관, 금융권이 합동으로 현장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상호 간 핫라인도 구축·운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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