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재산압류 안돼"…롯데 신동빈 회장, 신동주 상대 소송

입력 2017-03-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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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62) 롯데 회장이 롯데제과ㆍ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을 장악하려는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과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34) 롯데호텔 고문은 지난 2일 아버지 신격호(95)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다. 신 회장 등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신 총괄회장에게 2000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줬다.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로 부과된 증여세 2126억 원을 내기 위해서였다. 신 전 부회장은 당시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 등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담보로 받았다. 이를 근거로 최근 신 총괄회장에게 롯데제과 지분(6.8%)과 롯데칠성 지분(1.3%)을 압류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했다.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은 주식을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 등 나머지 자녀들은 둘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 이상으로 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신 총괄회장이 체결해 효력이 없다는 게 신 회장 측 주장이다.

애초 신 회장 등 3남매는 법원에 자신들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당사자가 의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 심리를 맡은 이 법원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대표 이태운 변호사)을 지정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도 정신이상을 이유로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을 결정하며, 사단법인 선을 후견인으로 임명했다. 한정후견 선임 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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