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남해 바닷모래 채취 강력 반발 ... 해수부, ‘수수방관’

입력 2017-03-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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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4만5000여 척 해상 시위 … 국토부에 책임 떠밀며 문제 해결 소극적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를 두고 어민들의 반대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15일 전국 곳곳에서 남해 EEZ의 바닷모래 채취 기한 연장을 반대하는 어선 4만5000여 척이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다. 어민들은 “바닷모래 채취 완전 중단과 피해해역 원상 복구가 관철될 때까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이다.

어민들은 조만간 감사원 청구, 대국민 서명운동은 물론 바닷모래 채취 전면 금지를 목표로 골재채취단지 지정·허가권을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해수부 장관으로, 관리권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령 제정 및 개정도 국회, 해당 부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경남 26개 수협조합장은 지난달 27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수자원공사 전·현직 사장과 전국 19개 골재 채취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수부는 골재채취 중단 여부는 골재수급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판단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내년 2월까지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량을 650㎥로 허용하면서 11가지 이행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민들의 시위와 관련해서 수산업 관련부처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닷모래를 둘러싼 갈등은 정부가 2008년 남·서해 EEZ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고서 채취를 허가해 시작됐다. 애초 2012년까지 채취를 허가했다가 이후 두 차례 더 연장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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