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신용카드 소멸포인트 기부 재단, 이르면 내달초 금융위 인가 신청”

입력 2016-11-24 0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협회 사회공헌기금 67억 넘겨 받아…상증세 여부 국세청에 유권해석 요청

여신금융협회가 이르면 다음 달 초 금융위원회에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협회 사회공헌위원회는 이날까지 각 카드사로부터 사회공헌재단 설립에 대한 서면 결의서를 취합하고 재단 설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각 카드사 최고경영자(CEO)가 재단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재단 초대 이사장은 김덕수 여신협회장이 겸직할 예정이다.

여신협회는 카드사의 소멸포인트를 재원으로 재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형태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여신협회는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 △영세가맹점 지원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 △사회복지사업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공헌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여신협회가 연내에 재단설립을 완료하기 위해선 세금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

신설될 사회공헌재단은 기존에 여신협회가 운영 중이던 사회공헌위원회가 보유한 사회공헌기금 67억 원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받은 후에 기금이 재단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사회공헌기금이 재단으로 넘어가면 여신협회는 이에 따른 상증세를 내야 한다.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후에는 이 기금을 비과세로 넘겨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비과세 혜택은 단체로 지정된 그 해만 적용된다.

여신협회 측은 다음 달 중 금융위로부터 재단법인 인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정기부금단체 여부는 내년 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여신협회는 국세청에 상증세 면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국세청에서 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내년 초에 지정받더라도 협회의 사회공헌기금이 이전된 시점과 멀지 않아 세금을 면제해도 된다고 판단하면, 협회는 연내에 재단설립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와 반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 협회는 재단설립 계획을 내년 초로 연기할 계획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재단을 관리할 사무실을 알아보는 등 우선 연말까지 재단법인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카드사들의 포인트 기부 비율 등은 추후 재단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80,000
    • +5.47%
    • 이더리움
    • 4,159,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630,000
    • +5.09%
    • 리플
    • 717
    • +2.72%
    • 솔라나
    • 225,400
    • +12.03%
    • 에이다
    • 632
    • +4.64%
    • 이오스
    • 1,106
    • +5.23%
    • 트론
    • 173
    • -1.7%
    • 스텔라루멘
    • 149
    • +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850
    • +6.04%
    • 체인링크
    • 19,130
    • +4.54%
    • 샌드박스
    • 607
    • +6.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