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쇼핑 공시 누락 신동빈 고발

입력 2016-10-11 08:52 수정 2016-10-1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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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 롯데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신 회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상태로 금주 내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어서 이번 고발이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11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신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과 이 대표 등이 롯데가 인수한 중국 현지 기업의 영업권 손상차손 약 3700억 원을 누락한 거짓 연결재무제표를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작성, 공시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상차손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롯데쇼핑은 올해 2월 초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중국 영업권 가치를 재산정하면서 장부상으로 3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3461억 원에 이르는 순손실에 대해 “중국 현지 기업·사업장 등을 인수할 때 발생한 영업권의 가치가 크게 깎였고, 이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장부에 반영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런 중국 영업권 손실 사실을 롯데가 일부러 늑장 공시했거나 장부에 반영된 손실 규모가 실제보다 적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본인 또는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 등으로 신 회장이나 롯데 계열사, 계열사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업무방해·재물은닉 혐의 형사 고소 등 다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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