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이사장, 혐의 부인… "죄송하지만 억울"

입력 2016-09-01 15:38 수정 2016-09-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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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이사장. 사진= 신태현 기자 holjjak@)
(신영자 이사장. 사진= 신태현 기자 holjjak@)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의혹이 제기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롯데그룹 자녀로 오랜 기간 계열사 임원을 역임했는데, 중대한 비위로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본인의 불찰로 불거진 일에 대해 반성하지만 개개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다" 덧붙였다.

신 이사장 측은 "50년지기 절친 임모 씨에게 백화점 매장을 위탁하고 대가를 수수료 형식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은 것 뿐 부당한 청탁 대가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NF통상에서 자녀들이 일정한 일을 했고 급여가 지급됐는데, 실제로 일한 것보다 과한 급여가 지급됐는지는 주주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배임죄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신 이사장 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건지 아니면 이효욱 BNF통상 대표가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건지 모르겠다.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 측이) 4개 매장 수익금 14억 원을 임 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임 씨가 수익을 포기하고 일만 해준 뒤 수익금을 전부 줬다고 하면 설명이 잘 안 된다"며 "돈만 받았을 뿐 인테리어나 관리비용, 수수료 등을 준 적이 없고 매장 오픈 등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총괄회장이 (신 이사장을 가리켜) 네가 운영하라고 말했다는 것만으로 자기 소유의 매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신 이사장은 △면세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자녀 급여 관련 배임·횡령 △백화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등 크게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 범죄 혐의 순서대로 증인을 소환해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수가 많고, 신 이사장의 구속기간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번 달 하순께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 차례 더 준비기일로 열리는 다음 기일은 오는 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효욱 대표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는 1차 공판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네이처리퍼블릭 등 3개 업체로부터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총 35억 3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수백억 원대 롯데 계열사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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