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의료기기로 치매ㆍ파킨슨병 진단 가능

입력 2016-08-26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등법원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하다” 판결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한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입장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266,000
    • +0.07%
    • 이더리움
    • 4,434,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91%
    • 리플
    • 746
    • -1.71%
    • 솔라나
    • 207,200
    • -0.05%
    • 에이다
    • 647
    • -2.12%
    • 이오스
    • 1,156
    • -0.86%
    • 트론
    • 171
    • -1.16%
    • 스텔라루멘
    • 156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000
    • -1.73%
    • 체인링크
    • 20,240
    • +0.1%
    • 샌드박스
    • 632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