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주장, 박유천 고소 여성들 “화장실 못 나가게 하고 꿇어 앉혔다”

입력 2016-06-21 14:08 수정 2016-06-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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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씨제스 공식 홈페이지)
(출처=씨제스 공식 홈페이지)

박유천을 상대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들이 '강제성'을 주장했다.

21일 'YTN'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박유천이 화장실 손잡이를 잡고 못 나가게 했으며 두 손으로 어깨를 잡고 강제로 꿇어 앉혔다"라는 고소인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10일 박유천을 상대로 처음 고소한 A씨는 애초에 '강제성이 있다'라고 진술했다가 곧바로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측은 나머지 여성들이 모두 '화장실'을 장소로 지목하는 점이 동일하고, 목격자가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강제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유천 측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20일 1차 고소 여성에 대해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2차 이후의 고소건은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무고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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