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올림픽 철도 공사 담합' 대형 건설사 간부들 재판에

입력 2016-05-19 16:40 수정 2016-05-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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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철도 기반 시설 공사 입찰을 담합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담합행위에 대해 중점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19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현대건설 상무보 최모(53) 씨와 같은 회사 차장 박모(41) 씨, 한진중공업 부장 이모(48) 씨를 구속기소 했다. 담합사인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두산중공업 부장급 직원 1명과 KCC건설 부장 등 같은 회사 직원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발주한 5800억원 규모의 원주~강릉 복선전철 노반신설 공사 4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건설 등 4개사는 4개 공구별로 한 개의 사업자만 선정되는 방식에 착안해 돌아가면서 차례로 낙찰을 받기로 하고 입찰 때마다 나머지 3개사가 들러리를 서도록 했다.

들러리를 맡은 3개사는 경쟁업체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고가로 입찰해 평균 입찰액을 올렸다. 부실공사 우려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써내는 업체는 낙찰 대상에서 배제하는 '적정성 심사 최저 낙찰제'의 허점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들러리 업체들은 평균 입찰가격을 띄우는 방식으로 다른 경쟁업체를 배제시킬 수 있었다. 기존에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모두가 합의해야 담합이 가능했는데, 이런 방식을 악용하면 일부 업체들만의 공모만으로 담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공사 입찰에는 26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방식을 변경했다. 가격 뿐만 아니라 기술수준과 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담합 사실이 적발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면서도 평창올림픽 공사라는 점에서 재입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범행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담합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수천억원이 걸린 공사를 따내는 게 이익이라고 봤다는 것이다. 담합을 공모한 최 씨 등은 수천만원의 인센티브와 승진 등 혜택을 봤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준식 공정거래조사부 부장은 "담합사건은 국민 안전이나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엄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구속해 연말까지는 담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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