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리공시 구간 세분화…1ㆍ2ㆍ5% 간격 구분

입력 2015-10-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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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충실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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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의 금리공시 구간이 기존 5% 간격에서 세분화된다. 금리공시 대상기간은 1개월 평균으로 단축되며, 대상범위는 1개월 3억원 취급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세부 추진계획의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리공시 구간이 기존 5% 간격에서 1ㆍ2ㆍ5% 간격으로 세분화 된다. 15~25% 구간은 2%단위, 25~30% 구간은 1%단위로 쪼개서 구분된다.

금리공시 대상기간은 3개월에서 평균에서 1개월 평균으로 단축된다. 공시내용의 적시성이 제고되도록 금리 산정기간을 단축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공시내용의 비교 가능성이 강화되도록 금리공시 대상범위는 확대된다. 3개월 15억원 취급에서 1개월 3억원 취급으로, 공시대상 저축은행들이 늘어난다.

저축은행별 전체 신용대출의 평균금리 공시가 추가되며 검색 조건도 다양화된다. 기존에는 상품별 평균금리만 공시됐으나, 저축은행별 전체 신용대출 평균금리도 공시하도록 검색창을 추가한다.

검색 조건도 다양화돼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검색 시 기존의 지역별 검색 이외에도 저축은행 명칭ㆍ금리순위ㆍ취급규모 등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창이 추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홈페이지의 비교 공시 화면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 등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이행을 완료하고 12일부터 개선된 비교공시 시스템을 가동한다.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장병용 국장은 “저축은행이 비교공시 정보제공 강화 및 검색 편의성 제고를 통해 대출차주의 금리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는 한편 대출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적정한 대출금리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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