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운전기사까지 상납'…KB금융지주 전직 임원의 '갑질'

입력 2015-01-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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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임원이 협력업체 뒤를 봐주는 대신 변호사 비용이나 부인의 운전기사를 요구하는 등 수년간 '갑질'을 일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에 따르면 김재열(46) 전KB금융지주 전무는 2013년 KB금융그룹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 KB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 사업 등과 관련해 IT업체 M사 대표 조모(45)씨가 협력업체의 하도급을 받는데 도움을 주고 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주전산기 전환 사업의 적정성과 관련해 부문검사에 착수하자 조씨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씨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조씨에게 자신의 부인 차량 운전기사를 요구하고 2012년 9월부터 2년여간 M사 소속 운전기사 2명을 쓰면서 임금 4000여만원을 조씨가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하도급을 준 업체와 거래내역을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4일 구속됐다.

김씨는 KB금융지주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로 일하다가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부갈등에 휘말려 지난해 9월말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12월 15일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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