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후보자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파악해보겠다”

입력 2014-12-02 16:44 수정 2014-12-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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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판매 과정에 ‘끼워팔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향후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에 대한 부당 마케팅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허니버터칩 같은 인기상품을 비인기상품과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서는 별개 상품성,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시장의 거래관행, 강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한다”며 “우선 허니버터칩과 관련한 해태제과의 거래행위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공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처분도 예고했다. 그는 “공정위가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 제공 등 상당수 법위반 혐의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심의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에서만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구 공룡’ 이케아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해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제품의 판매가격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도 해외보다 국내에서 제품을 비싸게 판매하는데 이케아만 조사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품목 선정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국내 소비자가 가격차별을 받는 데 대해서는 “제품의 판매가격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생산원가, 해당국의 시장현황ㆍ산업규제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도 해외보다 국내에서 제품을 비싸게 판매하는데 이케아만 조사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품목 선정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동의의결 제도가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부당한 공동행위, 중대ㆍ명백한 위법행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뿐만 아니라 검찰과 협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CGV, 롯데시네마 등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권리이므로 신청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정 내정자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공정위가 지향하는 가치로는 경제민주화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공정위가 법과 원칙에 충실하면 시장질서가 확립돼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정 내정자는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소비자권익증지기금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고,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소유구조가 단순ㆍ투명해지고 금산분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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