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담보물 처분 시 채무자에 시전통지 의무화

입력 2019-05-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앞으로 대부업자는 담보물 처분 시 채무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자가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은 대부업자가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계약상황별 대부금액을 설명하는 내용 및 이용기간에 따른 대부이자 계산방법도 기재토록 했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대부업자와 채무자의 대리인 간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의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상품권의 중요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내용으로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지류형 상품권이란 종이 등에 인쇄한 상품권으로, 백화점상품권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거래), 대한석유협회(주유 상품권), 한국백화점협회(백화점 상품권)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통보해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09: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44,000
    • -2.05%
    • 이더리움
    • 4,504,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3.76%
    • 리플
    • 748
    • -2.98%
    • 솔라나
    • 204,500
    • -5.89%
    • 에이다
    • 670
    • -3.87%
    • 이오스
    • 1,164
    • -3.8%
    • 트론
    • 169
    • +1.81%
    • 스텔라루멘
    • 163
    • -2.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600
    • -5.4%
    • 체인링크
    • 20,820
    • -2.02%
    • 샌드박스
    • 655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