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도 '낮시간 돌봄' 지원

입력 2019-0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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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간활동서비스 순차적 시행…자립교육 등 외에 취미ㆍ여가활동도 지원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도 주간시간에 자녀를 돌봄시설에 맡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이 동료 이용자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장소에서 낮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올해 지원대상은 2500명이다. 총 191억 원이 투입된다.

선도시행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 등 3곳이다. 이후 5월까지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돌봄과 지역사회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모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3개월간 모형 연구용역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과 제공기관, 인력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기준을 마련했다.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64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에게는 월 88시간(일 4시간)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사용자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대학 등 재학생이나 근로활동 참여자, 거주시설 입소자, 기타 민간·공공서비스 이용자가 아니라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낮시간 동안 다른 이용자 1~3명과 함께 지자체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용자는 활동지원, 특수교육, 자립교육 등 외에 체육·미술·음악 같은 취미·여가활동도 지원받는다. 서비스 제공기관에는 2인 그룹을 기준으로 시간당 1만2960원이 지원되며, 이용자의 본인부담은 없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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