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4~74세 장기 흡연자 폐암 검진 시행

입력 2019-02-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암관리법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30갑년 이상 고위험군 대상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7월부터 54~74세 장기 흡연자는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고, 기타 대상은 본인부담금 1만1000원 정도를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다음 달 25일,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폐암 검진 대상은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다. 1갑년은 하루에 한 갑씩 1년간 담배를 피웠다는 의미로, 하루 두 갑씩 1년간 담배를 피웠다면 2갑년이 된다.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도 마련됐다. 검진기관이 되려면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이면서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가 구비돼 있어야 한다. 또 폐암 검진 판독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방사선사가 상근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다음 달 25일까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다음 달 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79,000
    • +0.34%
    • 이더리움
    • 4,215,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617,500
    • +1.31%
    • 리플
    • 732
    • -0.54%
    • 솔라나
    • 194,100
    • -1.32%
    • 에이다
    • 635
    • -1.4%
    • 이오스
    • 1,141
    • +0.44%
    • 트론
    • 173
    • -0.57%
    • 스텔라루멘
    • 154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450
    • +0.12%
    • 체인링크
    • 19,310
    • -0.26%
    • 샌드박스
    • 6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