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4~74세 장기 흡연자 폐암 검진 시행

입력 2019-02-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암관리법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30갑년 이상 고위험군 대상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7월부터 54~74세 장기 흡연자는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고, 기타 대상은 본인부담금 1만1000원 정도를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다음 달 25일,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폐암 검진 대상은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다. 1갑년은 하루에 한 갑씩 1년간 담배를 피웠다는 의미로, 하루 두 갑씩 1년간 담배를 피웠다면 2갑년이 된다.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도 마련됐다. 검진기관이 되려면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이면서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가 구비돼 있어야 한다. 또 폐암 검진 판독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방사선사가 상근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다음 달 25일까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다음 달 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563,000
    • -0.43%
    • 이더리움
    • 3,423,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1.58%
    • 리플
    • 2,135
    • +1.91%
    • 솔라나
    • 139,500
    • +1.45%
    • 에이다
    • 410
    • +2.24%
    • 트론
    • 516
    • -0.19%
    • 스텔라루멘
    • 245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340
    • +6.07%
    • 체인링크
    • 15,470
    • +0.85%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