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4~74세 장기 흡연자 폐암 검진 시행

입력 2019-02-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암관리법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30갑년 이상 고위험군 대상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7월부터 54~74세 장기 흡연자는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고, 기타 대상은 본인부담금 1만1000원 정도를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다음 달 25일,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폐암 검진 대상은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다. 1갑년은 하루에 한 갑씩 1년간 담배를 피웠다는 의미로, 하루 두 갑씩 1년간 담배를 피웠다면 2갑년이 된다.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도 마련됐다. 검진기관이 되려면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이면서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가 구비돼 있어야 한다. 또 폐암 검진 판독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방사선사가 상근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다음 달 25일까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다음 달 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77,000
    • -1.59%
    • 이더리움
    • 4,635,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863,000
    • -3.63%
    • 리플
    • 3,095
    • -1.5%
    • 솔라나
    • 201,100
    • -0.89%
    • 에이다
    • 647
    • +0.47%
    • 트론
    • 423
    • -1.17%
    • 스텔라루멘
    • 361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70
    • -1.25%
    • 체인링크
    • 20,430
    • -2.44%
    • 샌드박스
    • 210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