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최저임금 7530원으로… 신입사원도 최대 11일 有給휴가

입력 2018-01-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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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부터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된다.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건 시간당 최저임금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추가 한도 100만 원을 설정했다.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 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수도권 기준으로 1억4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 3000만 원 초과 시 그 이상은 최고 50%를 세금 부담)가 부활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중위소득 50%(내년 4인가구 기준 225만 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의 경우 5만 원으로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신입사원과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는 확대된다. 연차가 사실상 없는 입사 1년 차 신입직원에겐 최대 11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육아휴직자 또한 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올해부터 병장 월급이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약 2배가량 인상된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하루 1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중증 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가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은 사라진다. 올해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한다.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된다.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 중일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0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방식, 속도가 25km/h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 30kg 미만인 경우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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