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승진과 인사발령으로 담합에 가담하게 됐다”면서 “개인적인 이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전이 아닌) 전보, 승진 등 무형적 이득에 불과하고 가담하지 않으면 징계, 퇴사 등 불이익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피고인 회사에 합계 254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들 회사를...
재판부는 “김 전 시장 형제의 수사를 맡은 담당 경찰이 선거철을 앞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전보조치했다”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찰을 좌천시키고 경찰 조직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다.
백원우‧박형철‧문해주 등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에...
따라서 이 사건 이메일을 전송한 피고인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설령 부수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보인사에 대한 불만 등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