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립용 채권으로는 만기물별 최대 1600억 원(10년물 이상은 2100억 원)을 공급한다. 각 스트립PD는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가 가능하다.
물가연동국고채는 PD사별 1000억 원의 10%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 당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신청 가능하다. 일반인은 100억 원(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10%) 내에서 10년물...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로는 스트립용 채권을 만기물별 최대 1600억 원(10년물 이상은 2100억 원)을 공급한다. 각 스트립PD는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가 가능하다.
물가연동국고채는 PD사별 1000억 원의 10%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당일 오후 2시 30부터 3시 30분까지 신청 가능하다.
일반인은 100억 원(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10...
정부는 또 스트립용 채권을 만기물별 최대 1600억 원(10년물 이상은 2100억원)을 공급한다. 각 스트립PD는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가 가능하다.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인수가 가능하며, 전월 평가실적 순으로 순차배정한다. 배정받은 스트립PD는 익월 중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야 한다.
물가연동국고채는 각 PD사별 1000억 원의 10% 범위 내에서...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는 스트립용(STRIPS) 채권을 만기물별 최대 1600억 원 공급한다. 스트립PD는 최대 200억 원까지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인수가 가능하다.
물가연동국고채는 각 PD사별 1000억 원의 10%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당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신청 가능하다.
일반인은 100억 원(당월 물가연동국고채...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스트립용(STRIPS) 채권은 만기물별 최대 1500억 원을 공급하고, 스트립 PD는 최대 200억 원까지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인수 가능하다.
물가연동 국고채는 각 PD사별 1000억 원의 10% 범위에서 10년물 입찰 당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일반인은 100억 원(당월 물가연동 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의 10...
스트립용(STRIPS) 채권은 만기물별 최대 1500억 원(30년물은 2500억 원) 공급한다. 스트립PD는 최대 200억 원까지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인수 가능하다.
물가연동국고채 PD사별 당월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예정금액인 1000억 원의 10%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당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신청 가능하다. 일반인은 100억 원(당월...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의 경우, 스트립용(STRIPS) 채권을 만기물별 최대 1500억 원(30년물은 2500억 원) 공급한다. 스트립PD는 최대 200억 원까지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인수가 가능하다.
이 밖에 물가연동국고채는 각 PD사별 당월 발행예정금액인 1000억 원의 10% 범위 내에서 10년물 입찰당일 오후 2시 30부터 3시 30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재부...
경쟁 입찰 낙찰금액의 5~30% 범위 내에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 인수할 수 있다.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스트립용 채권은 만기물별 최대 1500억 원을 정례공급한다. 물가연동국고채 발행는 각 PD사별 10년물 낙찰금액 대비 25% 범위 내에서 10년물 낙찰일 이후 1영업일 이내에 인수할 수 있다.
국고채 교환은 1000억 원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스트립용(원금·이자분리) 채권은 만기물별 최대 1500억 원 수준으로 정례 공급한다. 스트립PD는 최대 200억 원까지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인수 가능하다.
물가연동국고채는 PD사별 10년물 낙찰금액 대비 25% 범위 내에서 10년물 낙찰일 이후 1영업일 이내에 인수할 수 있다. 일반인은 975억 원(10년물 발행예정금액의 5%)내에서 10년물 입찰공고일로부터...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하면 1조5400억원 한도에서 물량을 우선 배정받는다.
스트립용(원금ㆍ이자분리) 채권은 만기물별로 최대 1500억원(30년물은 2500억원) 정례 공급된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9300억원이었다. 국고채 교환은 다음달 총 8000억원 규모로 세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각 국고채전문딜러(PD)사별 경쟁 입찰 낙찰금액의 5~30% 범위 내에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 인수가 가능하고 스트립용(원금ㆍ이자분리) 채권을 만기물별 최대 1000억원(30년물은 2500억원) 정례공급한다. 국고채전문딜러는 최대 200억원까지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인수가 가능하다.
이같은 비경쟁인수 행사금리는 경쟁입찰 최고낙찰금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