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미달 땐 보완시공·준공 불허 추진전문가 "사업비 급증에 주택공급 축소 우려"적정임금제 재발의…업계 “비용 반영 장치 필요”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사비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품질·노동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입주민 보호와 근로자 처우 개선이라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향후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 시 '준공승인 불허' 카드를 꺼내 들면서 중견건설사의 근심이 커졌다. 대형건설사들은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전담조직을 만들어 기술 연구개발(R&D)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업황 악화로 당장의 먹거리 걱정이 큰 중견건설사에 전담 조직 설치나 연구개발 비용 투입은 '언감생심'이기 때문이다. 준공을 받으려면 연구개발을 서둘러 기술을
정부의 층간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늘어날 공사비를 상쇄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있어야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조합 등 시행자나 시공사가 증가한 비용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면 사업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층간소음을 해소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한 아파트의 보완시공이 의무화된다. 보완시공은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
정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선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해당 단지 ‘준공 승인 불허’ 등 초강수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정부가 건설업계의 반발에도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축 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을 불허하는 대책을 보고 했다는 소식에 영보화학이 상승세다.
4일 오전 11시 22분 현재 영보화학은 전일대비 160원(4.38%) 상승한 3815원에 거래 중이다.
이 날 TV조선에 따르면 지난 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을 불허하는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