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전투화’를 중고로 판매하려 한 것에 대해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6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군복단속법에서 제조ㆍ판매를 금지하는 군복 등은 현재 군에서 사용 중인 것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인터넷의 중고품 거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유사 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산지방법원이 신청한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