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5382건신청가격은 지난달보다 2.67%↑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두 달 연속 감소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거래는 줄었지만,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신청가격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시는 6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5382건으로 집계됐다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 후 인접지 호가 ↑병점·권선·남양주 등 비규제 대체지 매수세 유입“규제 피한 옆 동네, 묶이기 전 사자 심리 커져”
정부가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전격 지정한 뒤 인접 지역의 호가가 들썩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실거주 의무 등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문턱이 높아지자 규제선 바깥의 대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창릉 S-3·S-4 블록 2306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양창릉지구는 서울 은평구·마포구와 인접한 3기 신도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창릉역이 신설되면 서울역 등 주요 도심까지 10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시청과 서울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을 잇는 고양은평선도
서울·경기 핵심지 이어 인기 주거지도 규제집값 오른 곳 뒤따라 묶는 사후 처방 논란풍선효과 땐 남양주·권선·만안도 포함될 듯
정부가 수도권 집값 과열 지역에 다시 포위망을 쳤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묶은 데 이어 매수세가 옮겨붙은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까지 규제 지역에 편입했다. 시장에서는 남양주와 수원 권선구, 안양 만안구 등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해당 지역은 7월 1일부터 규제지역 효력이 발생한다. 경기도는 같은 지역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를 이를 통해 시장 안정과 갭투자 수요 축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국토교통
동탄 일부 매물 호가 1억~3억원 인하기흥·구리는 거래보다 관망세 짙어“기습 발표에 매수·매도인 모두 당황”
“매물 회수할게요.” vs “3억원 낮춰서라도 빨리 팔아주세요.”
정부의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확대 발표 직후인 30일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역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매수 문의보다 매도인의 전화가 먼저 울렸다. 급하게 집을 팔려는 집
한국 관광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2025년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인 1894만 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했고, 관광수출액 역시 약 272억 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2026년 2월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2029년까지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관광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
5월 신청가격 1.55% 상승 강남권 반등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초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5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6087건으로 전월(8952건) 대비 32.0% 감소했다고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됐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다만 갭투자 차단 원칙은 유지하기 위해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불법 전매 취소분 1가구 재공급
서울 용산구 '용산호반써밋에디션' 무순위 청약 1가구 모집에 1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일대 '용산호반써밋에디션' 무순위 청약 일반공급 1가구 모집에는 총 1만2299명이 신청했다. 이번 공급 물량은 기존 계약자가 불법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서울 용산구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 계약 취소 물량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기존 계약자가 불법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되면서 계약이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분양가는 2023년 최초 공급 당시 수준으로 책정돼 수억원대 시세 차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일대 용산호반써밋에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매도자 형평성 초점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만 대상…이르면 이달 말 신청 가능정부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매물 출회 효과 기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반으로
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 후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체로 넓혀 매도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매물 잠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 검토…거래절벽 해소 카드"매물 잠김 풀릴 수도" vs "핵심지역 효과 제한적"실거주 원칙 유지 속 거래 정상화 시험대 오른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
트럼프 "이란 답변 용납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두고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진전 기대를 모았던 양국 협상이 다시 교착 국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방금 이란의 이른바 '대표들'로부터 온 답변을 읽었다"며 "마음에 들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를 피해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같은 경기도권 안에서도 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거래량과 청약 성적이 엇갈리며 지역별 온도 차가 커지는 모습이다.
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기준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
토허제·대출 규제에 전세 물량 감소강북·외곽까지 월세 상승세 확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필요성도
수도권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월세도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이다. 전세 공급 감소와 대출 규제 등이 맞물리며 임차인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수요자의 고정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자산 형성도 어려워질 수
서울 강북 지역의 전세 시장의 공급 상황이 절벽 끝까지 몰리고 있다. 전반적인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 안에서도 서민층, 실수요자가 많은 강북권은 유독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6일 KB부동산에 따르면 4월 넷째 주(4월 27일 기준)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세수급지수는 189.46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 전체 평균(181.41)을 크게 웃도는
주택연금 제도가 일부 개편된다. 집은 있지만 매달 쓸 현금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은 중요한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은퇴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6월 1일부터 바뀐 주택연금,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입원이나 요양
6월부터 시니어 생활비와 맞닿아 있는 생활 경제 제도가 일부 달라진다. 집을 활용해 노후 소득을 마련하는 주택연금 제도가 개선되고, 일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도 바뀐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주택연금이다. 저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월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되고, 질병 치료나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