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됐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다만 갭투자 차단 원칙은 유지하기 위해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달 12일 발표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의 후속 입법 절차다. 세부 내용은 당시 발표안과 동일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실거주 유예 적용이 가능하다. 대상은 12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다. 매수자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주택 취득은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게 된다. 29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월 도입된 실거주 유예 제도가 일부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2월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아래 실거주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실거주 유예 기간도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로 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