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플랫폼 수수료 제도 개선 검토중…서민 이자부담 완화 명분현 시중은행·저축은행 간 수수료 격차 10배…업권별 이해관계 충돌핀테크 “금리 인하 효과 제한적” vs 저축은행 “업무원가 낮추면 인하 여지”
저축은행권 대출중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싸고 핀테크업계와 저축은행업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가 실제 차주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또 그
금감원, 불법추심·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당부해킹 재발 방지 촉구⋯고객정보 유출 땐 엄중 제재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을 상대로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불법추심과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강화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15일 대부업자와 채권
전화·SNS 차단 19건…채무자대리인 선임 108건피해자 86% 온라인 유입…법정금리 초과 피해 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 신고로 추심 중단과 수사 연계, 채무조정까지 지원받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안착하고 있다. 시행 5주 만에 131명이 상담을 받고 103명이 피해를 신고해 초기 대응 창구 역할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말부
금융감독원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한다. 일부 장병이 투자자금 마련 등을 위해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금융위원회 등록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 중 25개 업체가 군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었으며 전체 대출 잔액은 444억원으로 집계됐다.
복무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 강조⋯연체이자·추심 제한 점검보안 강화·개인정보 유출 차단⋯대부중개 현장검사 예고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에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연체이자 부과·추심 제한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보호장치 이행과 정보보안 강화, 대부 중개 과정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금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 출범…전국 50개 센터서 전담 지원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5~6%대로 인하, 공급 2000억원 확대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한 번의 신고’만으로 수사·구제·채무조정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계좌거래정지 등 강력한 차단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피해 구제 전 과정 ‘원스톱 대응’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제한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대폭 완화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해당 계좌와 연계된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제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
보험대리점(GA)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 결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GA를 등록취소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내리는 등 법규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A인 피에스파인서비스는 소속 설계사와 임직원을 동원해 고객이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에 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4개 도시에서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공동 참여하며, 지역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한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설명회와 지자체 대상 설명회에 이어 현장 점검과 교육을 확대해 대부업권 법규 위반을 예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과 고금리 위반 등 서민 피해를 키우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조치’ 방침을 밝혔다. 향후 3개월간 업계 전반을 점검해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려운 경제여건
'불법사금융 제재 강화'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 처벌 수위 상향
22일부터 초고금리·폭력·성착취 기반의 대부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인당 평균 1742만 원 대출…6개월 새 31만 원↑대출 이용자는 줄어…2년 새 28만 명 감소
지난해 하반기 1인당 평균 대부업 대출액은 1742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개월 새 31만 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대출 잔액은 1243억 원 늘었지만, 이용자 수는 6000명 감소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4대 민생침해 분야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 집중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전통시장,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등 4대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우선 설 명절 전후로 전통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에게 고금리 일수대출을 권하거나 미등록 대부 광고
앞으로 1년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연이율 100%' 대부계약은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치다.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
국세청이 '상속재산 빼돌리기와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늘리고, 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해서
정책서민금융상품 우선 이용해야피해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당국ㆍ금융사 대응 요령 홍보 집중금융당국 "7월 22일 개정 대부업 시행도 준비"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피해예방법과 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자본금 요건 강화 등의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23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부업법 개정
대부업법 개정안 7월 시행 앞두고세부 기준 담은 시행령 마련 속도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완화
금융당국이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2월 중 마련한다. 올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금융감독원이 주요 대부업계에 위법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근절하는 한편, 서민금융 공급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19일 금감원은 21개 주요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및 대부금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서민·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대부업권에서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시 이르면 4일 본회의 통과 예상대부업 자격 허들 높여…개인 1억·법인 3억으로 상향처벌 수위도 강화…징역 10년·벌금 5억 원으로 높여불법사금융업자와 계약 시 이자 약정도 전체 무효
‘불법사금융 근절법’으로 불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
금융위원회가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범죄로는 불법사금융, 명절 선물 배송·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꼽힌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만약 위 사례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