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과 고금리 위반 등 서민 피해를 키우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조치’ 방침을 밝혔다. 향후 3개월간 업계 전반을 점검해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려운 경제여건
'불법사금융 제재 강화'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 처벌 수위 상향
22일부터 초고금리·폭력·성착취 기반의 대부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인당 평균 1742만 원 대출…6개월 새 31만 원↑대출 이용자는 줄어…2년 새 28만 명 감소
지난해 하반기 1인당 평균 대부업 대출액은 1742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개월 새 31만 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대출 잔액은 1243억 원 늘었지만, 이용자 수는 6000명 감소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4대 민생침해 분야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 집중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전통시장,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등 4대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우선 설 명절 전후로 전통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에게 고금리 일수대출을 권하거나 미등록 대부 광고
앞으로 1년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연이율 100%' 대부계약은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치다.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
국세청이 '상속재산 빼돌리기와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늘리고, 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해서
정책서민금융상품 우선 이용해야피해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당국ㆍ금융사 대응 요령 홍보 집중금융당국 "7월 22일 개정 대부업 시행도 준비"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피해예방법과 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자본금 요건 강화 등의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23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부업법 개정
대부업법 개정안 7월 시행 앞두고세부 기준 담은 시행령 마련 속도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완화
금융당국이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2월 중 마련한다. 올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금융감독원이 주요 대부업계에 위법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근절하는 한편, 서민금융 공급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19일 금감원은 21개 주요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및 대부금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서민·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대부업권에서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시 이르면 4일 본회의 통과 예상대부업 자격 허들 높여…개인 1억·법인 3억으로 상향처벌 수위도 강화…징역 10년·벌금 5억 원으로 높여불법사금융업자와 계약 시 이자 약정도 전체 무효
‘불법사금융 근절법’으로 불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
금융감독원과 경기도,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은 2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 강화해왔으나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불법행위 여부 등에
‘불법사금융 척결·대부업 제도개선안’ 발표대부업법 개정해 감독 강화하고 처벌 수위↑“의원 입법 가능성도 있어…신속 추진 예정”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대부업법 개편에 나선다. 2015년 대부업 진입 규제 강화 이후 약 9년 만이다. 대부업 진입 문턱을 높여 7000여 개의 영세 대부업체를 3000여 개로 축소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당정,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 관련 원금 및 이자 무효화 추진-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하고, 불법 대부 처벌 강화...부적격 업자 즉시 퇴출-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정부와 여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당정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연계,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하면서 유통경로로 활용될 수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영업방식을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주요 접촉 경로로 이용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B센터의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B센터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수수료 30만 원을 요구했다. A씨가 수수료 지불이 어렵다고 하자 B센터는 협박과 A씨의 배우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했다.
최근 불법 사채 해결 또는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8일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각 운영 중이던 보이스피싱 대응
금감원, 하반기 경기도와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사업자 합동 점검직접 감독하는 방안은 논의 초기 단계
금융당국이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이 법정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해 불법사채를 제공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속출하면서다.
4일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