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대부 완전 차단...4대 민생 침해 분야 집중 기획수사

입력 2025-06-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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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4대 민생침해 분야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 집중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전통시장,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등 4대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우선 설 명절 전후로 전통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에게 고금리 일수대출을 권하거나 미등록 대부 광고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현장을 찾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문 2만 장을 배포하고 피해 예방 신고 방법을 홍보했다.

‘미아리텍사스’와 영등포역 주변 등 집창촌 지역 내 성매매업소와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업자의 고금리 대출 행위도 집중 수사하고 피해 신고 방법을 홍보했다.

중고차 매매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장안평·강남·강서구 등 중고차 매매가 활발한 지역의 대부업체들이 고금리를 받거나 불법 수수료를 챙기고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 및 담보대출을 중개하는 행위를 수사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협회 및 연합회 3개소, 장안평중고차매매사업조합 등 매매상사조합 5개소를 방문해 불법대부 피해 예방 홍보문 등을 배부했다.

서울시는 안내문과 홍보 배너, 온라인 팝업 등을 활용해 불법 대부 피해를 알리고 신고를 유도했다. 현장에서 바로 수사하고 피해 상담도 진행해 불법 대부를 근절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으로도 불법 대부 관련 홍보를 계속하면서 더 많은 지역과 분야의 금융 취약계층에게 예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및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을 통해 불법 대부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불편 신고’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불법 행위를 신고한 공익 제보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불법 대부행위는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밀한 수사와 피해 예방 홍보를 동시에 추진해, 불법 사금융이 설 자리를 없애겠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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