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빼돌리기' 등 악의적 체납에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강화해 끝까지 징수"

입력 2025-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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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추적조사 전담반 확대 및 징수포상금 제도 도입

국세청이 '상속재산 빼돌리기와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늘리고, 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거주지 등 현장 수색을 벌이고, 강제징수 회피 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2022년 이후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운영 관서를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지난달 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재산추적조사 우수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우수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우수사례를 보면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상속 포기를 하는 수법으로 상속재산과 함께 승계해야 할 피상속인의 체납액 승계를 회피한 데 대해 은닉 재산을 적발해 상속 포기를 무효화하고 상속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했다.

당시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 추적해 양도 대금이 수백 회에 걸쳐 소액 현금 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 양도 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해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양도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 현금 등 수억 원을 압류·충당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또한,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배당금을 원래대로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최초로 제기해 2년여 간의 소송 끝에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와 끈질긴 금융추적·탐문·잠복·수색으로 체납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대부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차명계좌 가압류 및 수색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장 수색, 복잡한 금융 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 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라며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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