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자 준법의식 제고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입력 2025-12-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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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4개 도시에서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공동 참여하며, 지역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한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설명회와 지자체 대상 설명회에 이어 현장 점검과 교육을 확대해 대부업권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감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설명회는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 부산, 서울 순으로 열린다. 교육 내용은 △주요 법규 위반 사례 공유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내용 안내 △대부업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설명 순으로 구성됐다.

세션Ⅰ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위반, 과도한 추심비용 청구 등 금감원이 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위반 사례가 공유된다.

아울러 최근 금감원이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대부업권 일제 검사 실시 및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 추진 등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대부업권에서도 위규 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확립 및 준법의식제고 등 취약차주의 권익이 침탈되지 않도록 유의를 당부한다.

세션Ⅱ에서는 추심총량제(7일 7회), 추심유예 요청권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핵심 조항이 설명된다. 특히 전산 개선·모니터링 강화 노력 등 채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의무가 강조된다.

세션Ⅲ에서는 자기자본 요건 상향,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상향 등 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이 안내된다. 최고이자율의 3배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이며, 불법사금융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도 다시 전파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가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의 감독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업권 점검을 지속하고 민생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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