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권에 이용자 보호 강화 요구⋯준법·내부통제 주문

입력 2026-03-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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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 강조⋯연체이자·추심 제한 점검
보안 강화·개인정보 유출 차단⋯대부중개 현장검사 예고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에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연체이자 부과·추심 제한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보호장치 이행과 정보보안 강화, 대부 중개 과정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회의실에서 대부업·대부중개업자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와 송경용 서민금융보호국장을 비롯해 17개 대부업·중개업자 CEO 및 대부금융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채무자 권리 보호 절차를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체이자 부과 제한과 과다 추심 제한 등 주요 보호장치가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 운영과 관련해 금감원은 제도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충실히 하고, 원리금 감면이나 만기연장 등 조정방안 마련과 이행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 취약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실무 운영도 함께 주문했다.

채권 관리 과정에서의 채무자 보호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시효 연장, 채권 매각·재매각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채무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보보안 강화도 다뤄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대부업체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대부업권 전반의 정보보안 체계와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요청했다.

대부 중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과 연계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했다.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활성화도 요청했다.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유입을 막기 위해 제도권 내 신용공급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침을 안내했다.

대부업권 CEO들은 이용자 보호 강화와 내부통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달금리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신용공급 여력이 줄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은행권 대출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건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권의 개인채무자보호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채무조정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업권의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현황, 허위・과장광고 여부,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대부업권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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