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입력 2026-04-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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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추심·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당부
해킹 재발 방지 촉구⋯고객정보 유출 땐 엄중 제재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을 상대로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불법추심과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강화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15일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 등 22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검사 지적사례, 추심업무 모범사례,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안 등이 공유됐다.

김형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건전한 영업관행과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취약 차주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과잉추심 등 문제로 지적돼 온 영업관행도 손질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역병 대상 대출 영업 자제도 언급됐다. 금감원은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 등을 위해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부업권에 현역병 대상 영업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보보호 취약점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금감원은 망분리와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등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제재하겠다고도 했다.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등록요건 상향과 등록요건 유지 의무,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상향, 타 업체 겸직 제한 등 최근 제도 변화와 유의사항도 안내됐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해 연체 채무자의 이자부담 완화와 과잉추심 제한, 채무조정 요청권 등 채무자 보호 규제 준수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부업법 위반과 불법추심 행위 유형, 제재 수준 등을 안내하며 유사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앞으로도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개인채무자 보호 관련 규율을 준수하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불법추심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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