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자가 원금 초과하는 대부계약, 무효"

입력 2025-04-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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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앞으로 1년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연이율 100%' 대부계약은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치다.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부업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7월 22일 시행된다.

대부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했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제도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다. 성 착취, 폭행, 협박 등 다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사유와의 형평성, 민법상 법리, 해외 유사 사례(일본 109.5%)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대부업의 등록 자기자본요건도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한다. 규모가 작은 영세 대부업이 난립하거나 불법 영업에 따른 대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상 자본요건이 신설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온라인 1억 원, 오프라인 3000억 원으로 각각 규정했다.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 정보ㆍ전산자료 보호ㆍ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갖추도록 했다. 시스템 구축 여부를 금융보안원에서 확인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개정 시행령에 마련했다.

대부업 등록취소 예외 조건도 정비된다. 시장 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대부업자가 6개월 내 요건을 다시 갖추면 등록취소 예외를 적용한다.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나 불법 대부 전화번호를 신고받고 조사, 분석,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서식 등도 마련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대부업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기준도 정비했다. 오는 7월 8일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부실채권 매입·관리를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대부협회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지원, 우수대부업자를 통한 저신용층 신용공급 등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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