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입법예고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소액대출 심사 기준도 손질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공유오피스를 활용한 편법 등록을 제한하고 여러 대부업체가 소액 대출을 나눠 실행하며 소득·부채 확인 의무를 피하는 ‘쪼개기 대출’도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인의 얼굴과 신상을 박제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채 추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금융이용자 인권 보호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채무자의 얼굴과 사생활을 SNS에 폭로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추심 정보 143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서민 급전창구로 여겨지는 대부업권의 대출잔액이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용자수 역시 늘었으나 연체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은 13조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반기 12조4553억원 대비 5.5%(6849억원) 늘어났다. 금감원은 조달금리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를 강화하며 대부업권 감독 체계 정비에 나섰다.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등 서민·취약계층을 겨냥한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권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지자체의 현장 감독 역량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77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대부업자·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10곳 안팎 현장점검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금융행위의 뿌리를 뽑기 위해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검사에 나선다.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를 집중 점검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
사채업자, 3400만원 빌려주고 연 324% 이자法 "반환하더라도 범죄 수익 취득해 소비한 것"
무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재판 중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옛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 A 씨에게
상록수 이후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우량업체 중심 재편911곳 난립한 매입채권추심업…장기·과잉 추심 구조 손질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요건…대출·중개업 겸영 제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잔인한 금융’을 언급하며 장기연체채권 추심 관행 개선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민간 추심시장 전면 손질에 착수했다. 연체채권을 반복 매매하며 수익을 내던 구조에 제동을
고금리 가맹본부 정책자금 제한대출조건, 가맹계약 전 공개 의무화필수품목 통한 간접 상환구조 손질대부업 쪼개기 등록 차단 추진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린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돈을 다시 빌려주는 '명륜당식 대출 구조'에 제동이 걸린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거나 연계한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이 원천 차단되고, 대출금리·상환방식은 가맹계약
금감원, 불법추심·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당부해킹 재발 방지 촉구⋯고객정보 유출 땐 엄중 제재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을 상대로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불법추심과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강화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15일 대부업자와 채권
서울시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청소년 사이에 확산 중인 불법 '대리입금'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 예방과 수사에 나선다. 특히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기보다는 서울시 공식 캐릭터인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방식으로 경각심을 높인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리입금이란 10만원 내외의 게
금융감독원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한다. 일부 장병이 투자자금 마련 등을 위해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금융위원회 등록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 중 25개 업체가 군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었으며 전체 대출 잔액은 444억원으로 집계됐다.
복무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 강조⋯연체이자·추심 제한 점검보안 강화·개인정보 유출 차단⋯대부중개 현장검사 예고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에 신뢰성 제고를 위한 법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연체이자 부과·추심 제한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보호장치 이행과 정보보안 강화, 대부 중개 과정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금
대부업권 대출 규모가 12조 원을 넘긴 가운데 금리와 연체율은 정체를 보였다.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보다 소폭 증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출잔액은 12조 4553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 3348억원) 대비 1.0% 증가했다. 대부업권 대출잔액은 2022년 말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 2024년
피해 구제 전 과정 ‘원스톱 대응’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제한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대폭 완화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해당 계좌와 연계된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제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원스톱' 지원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 금융회사에 제공
앞으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당국에 신고되는 즉시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가입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되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등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의 준법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4개 도시에서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공동 참여하며, 지역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한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설명회와 지자체 대상 설명회에 이어 현장 점검과 교육을 확대해 대부업권 법규 위반을 예
새도약기금이 은행·생명보험사·대부회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약 8000억 원을 매입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8003억 원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채권은 약 7만6000명이 보유한 연체채무다.
업권별 매입 규모는 △은행 5410억 원(3.7만 명) △생명보험 535억 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는 앞으로 대출 취급 시 고객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불법 ‘대리입금’ 행위가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가 피해 예방과 근절에 나선다.
27일 서울시는 앞으로 40일간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을 동시에 펼쳐 청소년 금융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불법 ‘대리입금’은 주로 SNS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추진과 관련해 대부업계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부업 상위 10개사가 전체의 약 70%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이들로부터 협조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대부업권 장기연체 채권을 액면가의 5% 안팎으로 사들이게 한
금융위원회가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범죄로는 불법사금융, 명절 선물 배송·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꼽힌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만약 위 사례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