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는 앞으로 대출 취급 시 고객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게 대출 업무 과정에서 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본인확인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전화로의 확인 △대면 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가운데 하나로 수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그간 본인확인 의무는 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에 적용돼 왔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도용한 개인정보로 카드론이나 대부업권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확산되면서 적용 대상을 넓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공포 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