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를 강화하며 대부업권 감독 체계 정비에 나섰다.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등 서민·취약계층을 겨냥한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권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지자체의 현장 감독 역량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77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대부업 등록 실무, 검사·제재 사례 등이 공유됐다. 금감원은 최근 강화된 자기자본 요건과 대부업자 겸직 금지 규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제도 등을 설명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와 현역병 대상 영업 사례 등을 주요 현안으로 소개하며 지자체에 보안 관리 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 수립과 이행 여부를 적극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달 8일부터 약 3개월간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진행 중인 사실도 안내했다. 이번 점검은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등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에도 현장 검사 과정에서 해당 항목을 중점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요청권과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등 채무자 보호 장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가 적절히 마련됐는지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와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역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감독 협력 체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대부업 감독 업무의 일관성을 높이고 불법추심과 법정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