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명 연체 숨통…새도약기금, 은행·대부업 채권 8000억 인수

입력 2025-11-2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도약기금이 은행·생명보험사·대부회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약 8000억 원을 매입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8003억 원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채권은 약 7만6000명이 보유한 연체채무다.

업권별 매입 규모는 △은행 5410억 원(3.7만 명) △생명보험 535억 원(0.7만 명) △대부업 1456억 원(1.9만 명) △케이알앤씨 603억 원(1.5만 명)이다.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생계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곧바로 소각된다.

그 외 채무자에 대해선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 절차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도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금융회사·공공기관의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한다.

대부회사의 연체채권 매입이 처음으로 개시됐지만,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8개사만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해 추가 유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금은 참여 확대를 위해 추가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권에는 정기 매각 일정 선택과 순차 매각 지원 등 보다 유연한 매각 절차가 제공된다. 타 업권이 원칙적으로 일괄매각을 적용받는 것과 대비된다.

또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사업에 참여한 대부업체도 대출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규·절차를 개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출구전략은 최측근?...“국방장관이 먼저 이란 공격하자 해”
  •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 3월 배당주,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 [그래픽 스토리]
  • 프로야구→월드컵 온다⋯'유니폼'이 다시 뜨거운 이유 [솔드아웃]
  • 단독 김승연 회장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최근 비공개 결혼식
  • 이란, 호르무즈해협 이어 홍해도 위협...공급망 불안 가중
  •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 당정, 25조 ‘전쟁 추경’ 협의…민생지원금 선별·차등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55,000
    • -1.67%
    • 이더리움
    • 3,125,000
    • -4.11%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2.52%
    • 리플
    • 2,061
    • -2.65%
    • 솔라나
    • 132,400
    • -3.99%
    • 에이다
    • 388
    • -4.67%
    • 트론
    • 467
    • +1.3%
    • 스텔라루멘
    • 260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30
    • -1.92%
    • 체인링크
    • 13,470
    • -3.72%
    • 샌드박스
    • 11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