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SNS에 신상 박제 불법 추심 정보 143건 접속차단

입력 2026-06-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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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방미심위 정기 회의에서 고광헌 상임위원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3월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방미심위 정기 회의에서 고광헌 상임위원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인의 얼굴과 신상을 박제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채 추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금융이용자 인권 보호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채무자의 얼굴과 사생활을 SNS에 폭로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추심 정보 143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SNS 등 인터넷을 통해 대부업자나 불법사금융업자 등이 대출 및 추심 과정에서 취득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다.

이번에 시정요구된 정보들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진, 자필 차용증 등을 악용한 위법 추심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0만원의 초단기 소액대출을 하면서 “연체 시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추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뒤 실제 연체가 발생하자 SNS에 채무자의 실명과 얼굴 등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채무자의 사진, 이름,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함께 성적·인격적 모욕을 가하고 채무자 지인의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방미심위는 “불법사금융 및 불법 추심 관련 피해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주로 발생하고 있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불법사금융 정보를 발견하거나 관련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방미심위, 경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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