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사채업자 초과이자, 이자 돌려줬어도 전액 추징 대상"

입력 2026-06-05 14:44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채업자, 3400만원 빌려주고 연 324% 이자
法 "반환하더라도 범죄 수익 취득해 소비한 것"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무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재판 중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옛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약 4766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인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 B 씨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으로 약 825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 이자율 324% 수준으로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인 24%를 훌쩍 넘긴 수치다.

이 사건 쟁점은 A 씨가 1심 재판 중 B 씨에게 약 55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는데, 법원의 추징이 제한될 수 있는지다.

1심은 초과이자 4766만원 전액을 추징했지만, A 씨는 이미 돈을 돌려줬다며 항소했다. 더 이상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다. 그러나 2심은 이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그 초과이자 상당액을 모두 반환하더라도 이미 이를 범죄수익으로서 취득해 소비한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그 초과이자 상당액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AI 수도’ 총집결한 K기업…엔비디아와 미래 생태계 판 짠다
  • 이재용, 오픈AI 본사서 샘 올트먼 회동…AI·반도체 협력 논의
  • AI 패권의 심장부, 실리콘밸리…K기업이 몰리는 이유
  • "AI는 안경으로 향한다"…삼성,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로 모바일 다음 시대 연다 [언팩 2026]
  • 8월 제조업 경기 둔화 전망⋯반도체 '맑음' 車·철강 '흐림'
  • 美, 이란 공습 중단했지만⋯홍해·카스피해로 확전 조짐
  • 게임스컴서 신작 공개 나서는 K게임…글로벌 흥행 시험대
  • 레버리지 규제 초읽기…증시 변동성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7.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67,000
    • +0.51%
    • 이더리움
    • 2,768,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308,900
    • +0.65%
    • 리플
    • 1,602
    • +0.13%
    • 솔라나
    • 109,600
    • +1.2%
    • 에이다
    • 241
    • +0%
    • 트론
    • 486
    • +0.62%
    • 스텔라루멘
    • 26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20
    • +0.52%
    • 체인링크
    • 12,370
    • +1.14%
    • 샌드박스
    • 65.9
    • +0.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