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황의조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가 본인 형수라는 사실을 알고 난 직후인 이달 중순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황의조는 "용의자가 누군지 경찰에게서 들었느냐", "나에게 연락하기 싫다면 내 매니지먼트로라도 연락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에게 답이 없자 "형수가 누명을 썼다. 우리의 일과는 별개로...
이는 최초 유포자로 알려진 황의조의 형수가 압수 전 노트북을 초기화한 점, 이미 알려진 피해자 A씨외에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씨가 등장한 점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할 수 있는 기기들은 최대한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영상이 정상적으로 복구될 경우 추가 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후 황의조는 같은 달 A씨를 고소했고, 뜻밖에도 이 인물이 황의조의 형수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영상의 피해자는 여성 B씨는 “황의조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불법으로 촬영했다”라며 황의조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황의조 측은 “촬영 사실을 알렸고 함께 영상을 봤다”라며 “황의조는 불법 유포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상 유포자로 구속된 형수에 대해 “지난 5년간 황의조는 형과 형수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선수 생활에 전념할 수 있었고 부모 이상의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며 “형과 형수는 황의조의 외국 숙소에 동거하며 식사 및 기타 일상생활 등 축구 외의 모든 부분을 뒷바라지했고 선수를 음해할 어떠한 동기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의조의 수입은 모두 부모가...
한편 황의조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앞서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황의조가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황의조의 형수로 밝혀졌으며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성이 황 씨의 친형수로 파악됐다.
2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 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를 받는 황 씨의 친형수 A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황 씨의 형과 함께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