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최임위 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위원들은 각각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발제했다. 앞서 지난 14일 최임위는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발족하고 첫번째 회의를 열어 노사가 제출한 중장기 과제를 5개 분야 16개 의제로...
이에 대해 최임위 사무국 관계자는 “11차 회의 전에 공문을 통해 이미 출석요구가 돼 있었고 도중 퇴장은 ‘불출석’으로 간주된다”고 반박했다. 8차,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의 퇴장도 ‘불출석’ 으로 처리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노동계는 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 제대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3일 새벽까지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 5.1% 인상률로 표결했다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288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320원이다.이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4110원에서 210원 인상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8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 협상을 벌였으며 3일 새벽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 5.1% 인상률로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5% 미만을 주장하다 관철되지 않자 9명의 경영대표위원들이 퇴장, 결국 공익위원과 노조측위원 18명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결과는 찬성 16명,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