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임신한 지 32주가 초과한 경우에 태아성감별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임시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고지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시 면허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32주 이후부터 허용한다는...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자격정지처분이 3회 누적될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돼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처벌조항이 명문화돼있지 않아 그동안 의료법에 의한 행정제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동안 의사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의료법의 '품위손상'조항이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