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의견절충을 거쳐 ‘해임·면직’에 ‘정직·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를 더 하고 ‘문책경고·감봉’은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는 이 같은 징계를 당한 사람은 5년 이내에 저축은행 임원이 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또 임원의 범위에 대해서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 및 감사 이외에 업무집행지시자도...
또한 새 법안은 임원 자격요건도 강화해 정직이나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물론, 재임중 해임이나 징계면직, 정직, 업무집행정지의 조치요구를 받을 것으로 통보된 경우에도 퇴임 후 임원 선임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는 징계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해 징계를 피한 뒤 저축은행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행정구역, 경제권...
또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재 해임ㆍ징계면직된 자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직무정지 등)를 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재직중 해임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받은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의 경우 5년간 상호저축은행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호저축은행 인수시 자격심사 강화를 위해 사모투자펀드(PEF) 등이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3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