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시·군·구를 관류하는 도시하천유역에 수립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도시침수방지대책에 특화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구분해 계획의 위상과 실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규정을 신설해 지자체가 계획적으로 수자원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가뭄으로 인한...
원래 유수지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시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저장해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도시기반 시설이다. 서울시의 유수지는 1950년대부터 설치돼 현재 52개소 중 복개 유수지 28개소, 미복개 유수지 24개로 조성돼 있다.
문제는 복개된 유수지는 통풍에 불리해 악취 등의 민원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연안침식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 지정을...
또, 올림픽도로 등 도심내 주요 도로 및 철도 등에 대한 침수예측 정보가 제공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하천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수자원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지난 2001년 수립된 계획(2001~2020)에 대한 2차 수정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