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시장을 감시하는 증권선물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정황상으로만 조사에 나설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이상매매 적출 기준에 맞춰서 시스템화하고 있어 이 기준에 성원건설이 아직 걸리진 않았다"며 "사후에 혹시라도 그런 정보 가지고 회사 내부자들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정보 있으면 조사를 단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과거 미국의 엔론(Enron)사의 회계부정 사건 당시 엔론사의 감사위원회 의장은 스탠포드 대학교 회계학 교수인 Robert Jaedicke였지만, 그런 전문가조차도 내부자들이 저지르는 정교한 사기는 막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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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부각되는 재료도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일부 코스닥기업들에서 회사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꼴이지만, 일부 기업들의 경우 불공정거래 의혹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오엘케이는 우리사주조합 보유지분 중 보호예수(일정기간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