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배제 기준에 추가된 곳은 호텔·백화점 20곳, 할인점 22곳, 상가지역 30곳, 집단상가·대형건물 4곳 등이며 폐업한 성동구 전풍호텔, 상권이 바뀐 답십리자동차 부품상가 등 16곳은 제외됐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서비스의 편리성이 높아지면서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의 전자제출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 급여카드를 통한 명세서 제출을...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전자제출 기능이 포함됐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과거 원천징수영수증도 조회 가능하며 외부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2009년 분은 2010년 5월부터 제공된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간이세액...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은 부가세 면제대상이다.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분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개인서비스업과 관련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등으로 범위가 규정됐다.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의 범위에서 경유를 제외하고, 계측기 부착대상에 농업용 난방기가 추가된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이 현행 고지세액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