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민간기업 장애인고용률, 첫 '의무고용률' 달성

입력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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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발표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이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서 의무고용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등 3만3452개소의 지난해 장애인고용률이 3.27%로 전년보다 0.06%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고용인원은 30만9846명으로 1만1192명 늘었다.

부문별로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률은 3.94%로 0.04%p, 민간기업 고용률은 3.10%로 0.07%p 각각 상승했다.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의무고용률(3.1%)을 달성했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에서 장애인고용률이 3.06%로 0.09%p 오르며 장애인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만, 공무원과 100인 미만 민간기업은 여전히 장애인고용이 저조했다. 공무원 중 헌법기관과 교육청은 장애인고용률이 각각 2.86%, 1.91%에 머물렀다. 민간기업 중에선 100인 미만 기업이 2.13%에 불과했다. 대기업집단의 장애인고용률도 2.56%에 그쳤다.

한편, 장애인 고용 구조는 정신적 장애(지적·자폐·정신)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증·여성 장애인고용이 전체 장애인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37.5%, 29.3%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정신적 장애 유형(지적·자폐·정신) 비중은 23.1%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50~99인 기업에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신규 채용 시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와 별개로 반복·고의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민간기업이 제도 시행 35년 만에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장애인고용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노동시장의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중증·여성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 유형 노동자 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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